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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요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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