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여부
요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서 정한 고시 또는 지정·공고된 도로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기규정과 기 건축허가사항, 도로의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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