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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전,답 인데도 도로구역안에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는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 대지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외국인 명의, 타소관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에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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