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832-1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31.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부사관으로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 머리, 우측장애, 부정맥"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8.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 머리, 우측장애, 부정맥"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업무에 쫓기다 보니 군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던 점,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다가 심전도와 혈압에 이상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31. 해군에 입대하여 1998. 12. 31. 원사로 의원전역 하였다. (나) 경남 ○○시 ○○동 97-2 소재 ○○병원 의사 김○○가 2005. 7. 2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심전도상 상기 소견이 있어 1998년 8월 5일부터 1999년 11월 27일까지 본원에서 치료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5. 1.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고혈압, 2.뇌졸증(뇌경색)"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3. 8. 6. 주임원사로 임명되면서부터 방대한 업무와 훈련, 교육을 반복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었고 1997년도 신검에서 심전도 및 혈압 이상 소견보여 1998년도에 주기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음, <확인 결과> 입대일자 : 1966. 10. 31, 전역일자 : 1998. 12.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은 복무 중 "혈압, 머리 우측장애, 부정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한 점, 해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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