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주체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등의 주체는 허가권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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