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753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상 각각 청구인이 동원훈련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상박부를 다쳤다거나 향방훈련으로 타격대 지원 출동 중 운전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응급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각각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시행되던 구「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군부대)에서 제공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 6. 만기전역한 자로서, 1983년 5월경 예비군 소집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왼쪽 어깨뼈가 부러져 군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1.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예비군훈련 당시 군부대 차량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주관하는 군부대가 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단체의 차량을 예비군훈련에 제공하였음에 비추어 위 차량을 군부대에서 제공된 차량이라고 볼 것인 점, 예비군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예비군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상 적군출몰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한 점, 훈련 중 사고로 인정되었기에 위 사고로 인한 좌측 어깨골절 수술을 국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탑승한 동료예비군의 차량은 예비군 중대장의 지시로 운행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 6. 만기전역한 자로서, 1983년 6월경 예비군 소집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왼쪽 어깨뼈가 부러져 군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통합병원 병상일지(1983. 5. 31. ~ 1983. 7. 1. 진단명은 “대결절의 견열골절”, 병별 - 공상)의 주요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83. 5. 31.자 임상기록지 : 1983. 2. 25. 예비군 훈련을 나가다가 트럭이 전복되어 좌측 어깨 통증으로 입원 2) 1983. 5. 31.자 간호기록지 : 1983. 5. 25. 차량전복사고(동원훈련 가던 중)로 좌측 상박부를 다쳐 외래 들러 응급 입원 3) 1983. 6. 14.자 수술보고서 : “좌측 대결절 견열골절”의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다. 보병제**사단 의무근무대장(소령)의 1983. 6. 2.자 공무상병인증서(전공상 구분 : 공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3년도 2/4분기 향방훈련으로 타격대 지원 출동 중 1983. 5. 25. 운전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통합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좌측 팔 골절”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9. 9.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상박골 대결절부 좌”로, 현상병명은 “왼쪽 어깨”로, 상이원인은 “동원훈련 중(운전병 과실에 의한 차량 전복사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5. 31.부터 국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27. 공무상병인증서 상 “1983년 향방훈련”의 기록과 1983. 5. 31.자 임상기록지 상 1983. 2. 25. 예비군 훈련 나가다가 트럭이 전복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 진술(동료예비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약 15명 정도 탑승)로 보아 국가(군부대)에서 제공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곤란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향토예비군설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예우·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판결 등 참고).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탑승한 동료예비군의 차량이 예비군 중대장의 지시로 운행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상 각각 청구인이 동원훈련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상박부를 다쳤다거나 향방훈련으로 타격대 지원 출동 중 운전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응급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각각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입원 당시 시행되던 구「향토예비군설치법」(1983. 12. 31. 법률 제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상병인증서 상 청구인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군부대)에서 제공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시행 2009.11.30.] 제2조 (정의) ① (생 략) ②법 제9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18조 (부상자의 가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ㆍ공립병원, 구ㆍ시ㆍ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를 요청하여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는 3일 이내로 하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가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한 후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계속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함으로 인하여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는 적절한 가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보상)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수임 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수임 군부대의 장이 제3항의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83. 12. 31. 법률 제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원호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 ②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부상자가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부상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수임 군부대의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 군부대의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 의료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적 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1984. 7. 9. 대통령령 제11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상자가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부상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수임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 군부대의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 의료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적 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71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 예비군의 경우 소집명령을 받아 군부대에 들어감에 따라 현역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되고 훈련을 마치고 소집해제되어 군부대를 나옴에 따라 훈련기간 동안 부여되었던 현역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예비군훈련소집통지를 받고 개별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가던 중이었다면 비록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훈련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이었던 경우가 아닌 한 군 복무 중(또는 훈련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27. 판결, 2002두8404 참조 ○ 국행심 02-000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고인은 1993. 5. 20.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으러 가다가 교육훈련 장소인 “계양교장”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으러 가던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에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이라 함은 실제로 훈련 등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상이 또는 사망과 훈련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교육훈련 장소로 가는 과정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으러 가다가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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