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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54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군 관련자료에서 일관되게 훈련 중 지상의 강풍으로 낙하산 착지가 불량하여 청구인의 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에서 공무수행 중 “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30. 전역한 자로서, 특전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목, 어깨,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2. 14. 훈련강하중 목이 땅에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3,4,5,6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2002년 10월경 당시로부터 5개월 전 잠자고 일어난 후 경부통증으로 진료를 받은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부상은 군 복무 중 다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30.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2008.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2002. 10. 17.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주소는 “경부통증”, <발병일시> 5개월 전, 현병력은 “상기환자는 상기증상으로 내원 → 잠자고 일어난 후”, 진단명은 “(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1. 21.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경추 4~5번 디스크 탈출이 의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7. 26. 특수전사령부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견관절 재발성탈구’,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6. 7. 7. 특공무술교육간 낙법착지불량으로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X-Ray촬영 결과 탈구증상이 있다고 진단되어 2006. 7. 18. 국군○○병원에 외진 MRI촬영결과 상기 병명으로 수술을 위한 후송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6. 10. 10. 국군○○병원의 수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검하수증 수복 및 안검 견인에 대한 수술을 하였다. 바. 2008. 3. 7.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처방은 “MRI 외부필름 판독”이고 “경추 추간판 탈출(C4-5)”로서 “현재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우선은 지켜보자”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3. 28.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5”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요하는 환자로 4월 3일 수술 예정인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3. 28.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력으로 “2006년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수술 시행(G/A, ●●대병원). 안정가료를 위하여 본원 및 국군△△병원 정형외과 입실(2006년 7월~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자. 2008. 4. 2. 제*공수특전여단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5사이’이며, 발병장소는 강원도 인제(xxxx훈련장),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8. 2. 14. 15:00경 강하착지 불량으로 인하여 목에 심한 충격이 있었으나 통증이 미약하여 훈련에 동참하였음. 이후 통증이 심화되어 MRI 촬영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3-4-5사이)으로 진단 받음. 2008. 3. 13. ○○병원 외진실시 후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8. 4. 3,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 중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술시행일은 2008. 4. 3.이고, 수술 전·후의 진단명은 ‘경추 골원판 장애 C3/4/5(우측)’이다. 카. 2008. 4. 11.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은 의무심사와는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2008. 4. 14. 국군○○병원의 협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안 외상성 안검하수(3-4년전). 내주에 정형외과 수술 예정 및 후방병원 후송예정. 민간병원에서 수술 권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2008. 4. 22.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요추 MRI에서 요추 1-2, 5-천추1 부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 2008. 5. 1.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1. 경추의 강직(경추 3-4-5번간: 유합술 시행 후 상태), 2. 어깨관절재발성탈구”이고,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이며, 발병경위는 “상기환자는 경부통증 및 양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기 진단하에 2008. 3. 28. 본원 신경외과 입실함. 이후 2008. 4. 3. 수술(경추 3-4-5번간 골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증상호전을 보이나 향후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의무조사 상신하는 환자”라고 하며, 현진단명은 “1. 경추의 강직(경추 3-4-5번간: 유합술 시행후 상태, 2. 어깨관절재발성탈구”로 기재되어 있다. 거. 2008. 10. 4. ▲▲재활의학과에서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경추 3/4/5번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우측 제5경추신경병증’으로,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는 ‘2008년 2월 낙하산착지불량으로 목에 충격을 받아 통증이 심해져 MRI 상 경추 3/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2008. 4. 3. ○○통합병원에서 수술(유합) 받음’으로, 장애 부위는 ‘경추’로 기재되어 있다. 너. 2008. 10.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골원판 장애 C3-C4-C5, 경추 추간판 탈출증 C3-C4-C5, 경추의 강직(3번-4번-5번간:유합술 시행후 상태),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 우측 슬관절 통증, 2. 안검하수(우측) 외상성, 하악 과형성(저형성)이고, 현상 병명이 ‘목, 어깨, 무릎’이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8. 3. 28.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상기 1번, 2번 원상병명으로 2006. 7. 27. ○○,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2008. 10. 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17, 2002. 11. 21. 국군○○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러. 2009. 2. 6.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제3경추-제4경추)’이며, 향후 치료의견은 “2008. 2. 14. 강하훈련도중 목 및 허리에 충격이 있은 후 우측 목에서 팔 및 손까지 저림의 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입원치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머.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강○○, 백○○, 김○○이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14. 훈련 중 강하시 지상의 강풍으로 인해 험한 지역에 착지하여 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참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버. 2009. 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목, 어깨, 무릎’이고, 병상일지상 ‘우 견관절 전하방 와순 박리, 우안 외상성 안검하수(술후 상태), 요추 추간판 퇴행성(L1-2, L5-S1), (의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경추 골원판 장애 C3/4/5)’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서. 청구인은 2009. 3. 17. 인우보증서, 진단서, CD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2009. 9. 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상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확인이 불가하고, 기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병상일지상 “①우 견관절 전하방 와순 박리, ②우안 외상성 안검하수(술후 상태), ③요추 추간판 퇴행성(L1-2, L5-S1), ④(의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⑤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의 상병에 대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인정된다. 2) 먼저 ①, ②, ③,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 견관절 전하방 와순 박리”는 부상일로부터 병명 진단시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으로 판단되고, “우안 외상성 안검하수(술후 상태) 및 요추 추간판 퇴행성(L1-2, L5-S1), (의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부상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바, 이들 질환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할 경우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인데, 병상일지 등 군 관련 기록상 청구인의 상이를 일으킬만한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안 외상성 안검하수(술후 상태) 및 요추 추간판 퇴행성(L1-2, L5-S1), (의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중 “우안 외상성 안검하수(술후 상태) 및 요추 추간판 퇴행성(L1-2, L5-S1), (의증)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무상병 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군 관련자료에서 일관되게 2008. 2. 14. 훈련 중 지상의 강풍으로 낙하산 착지가 불량하여 청구인의 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8. 4. 3.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군에서 공무수행 중 “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경추 추간판 탈출(3-4-5번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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