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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077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전술훈련기간 중 휴일에 실시된 축구경기이기는 하나 이는 부대내에서 조직적·공적으로 이루어진 운동경기로서 공무와 관련된 활동이라 할 것인 점, ○○ 대대리그 당시 오전 준결승과 오후 결승전이 있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술훈련간 대대리그 축구경기에 참가하던 중 ‘우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으나 인내하며 훈련을 계속 참가하던 중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7년 2월 제주도훈련장에서 축구대회 시 ‘우측 발목’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 X-ray 촬영결과 골연골염의 판정을 받았고, ‘우측 어깨’는 외줄 오르기 대회 준비 시 추락하여 MRI 촬영결과 관절순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청력은 전역 후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우측 발목, 우측 어깨, 청력’을 상이처로 하여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9.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설 명절 당일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있는 날이어서 대대원 전병력의 대부분이 축구경기를 관람하였고, 나중에 중대에 우승상장과 포상휴가증이 나왔으며 같은 팀에 있었던 당시 중대장 등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제주도 훈련간 실시한 대대리그 축구경기라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지휘관들의 도장까지 찍혀있는바, 이는 승인 하에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이다. 나. 복무 당시 대대 전투력평가 종목 중 하나인 외줄 오르기를 연습하며 잦은 추락으로 어깨를 부상당하였고,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다리수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던 것이며, 다리와 어깨의 상이처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군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현재 발목을 절뚝이고, 잦은 수술로 인한 항생제 과다로 탈모증상까지 보이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후유장해진단서, 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인우보증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7. 7. 18.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임무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7년 2월 제주도훈련장에서 축구대회 시 ‘우측 발목’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 X-ray 촬영결과 골연골염의 판정을 받았고, ‘우측 어깨’는 외줄 오르기 대회 준비 시 추락하여 MRI 촬영결과 관절순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청력’은 전역 후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우측 발목, 우측 어깨, 청력’을 상이처로 하여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7. 3. 29. - 2007. 6. 13.)에 따르면, 진단명은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7. 3.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의증)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 2) 2007. 3. 2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 2007년 2월 축구경기 중 오른쪽 발목에 수상 입고 외부병원에서 MRI 촬영 후 본원 외래에서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 과거병력 ‘2006년 7월 축구하다 오른쪽 첫번째 발허리뼈 골절, 특이사항 없음’ 3) 수술기록지 - 2007. 4. 13. :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 하에 관절경적 수술 - 2007. 5. 21. :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 하에 기타관절 절개술 시행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7. 6. 13. - 2007. 7. 10.)에 따르면, 진단명은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술후 상태’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7. 3. 21.자 공무상병인증서 : 소속은 ‘●●임무단 **대대 *지역대’로, 병명은 ‘(의증)이단성 골연골염’, 발병장소는 ‘제주도훈련장’,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2007. 2. 18.(일, 설 명절) 대대리그 축구경기 중 상대편의 발과 부딪히면서 발목중앙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훈련을 계속 참여하였고, 부대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07. 3. 15. ◆◆병원 MRI 촬영결과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여 2007. 3. 20. 국군△△병원 외래진료결과 ‘(의증)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 위해 후송 요하는 자임’, 전공상구분은 ‘공상’, 목격자 및 지휘관은 ‘제*●●지역대장 천○○’ 2) 2007. 6. 13.자 간호기록지 : 2007. 2. 18.(일, 설 명절)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 다리와 우측 발목이 부딪히면서 수상 후 특이 치료 없이 부대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우측 족관절 통증 및 염발음 등의 증상이 있어 3월말경 ▲▲병원에서 X-ray 및 MRI 촬영 후 수술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해 3. 29.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3. 관절경적 수술, 같은 해 5. 21. 기타 관절 절개술 시행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본원에 후송 옴 3) 2007. 6. 19.자 및 2007. 6. 25.자 영상의학보고서 : ‘(의증) 관절순 연골파열’로 진단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7. 7. 13. - 2007. 9. 5.)에 따르면, 진단명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위’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 2007. 7. 13.자 입원기록지,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 2007년 2월경 외줄 오르기 및 평행봉을 하면서 우측 견관절에서 뚝하는 소리가 남, 이후 달리기 동작에서 우 견관절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발생, 2007년 6월 ▽▽병원 MRI 촬영결과 ‘견과절 관절순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입원, 진단명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위’ 2) 2007. 7. 27.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 불안전탈구 및 기타관절 관절염’, 발병장소는 ‘제주도 훈련장’,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2007. 2. 12. 제주도 훈련간 대대 전투력평가 준비를 위한 외줄 오르기 훈련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추락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에 충격을 받아 통증을 호소, 국군▽▽병원 외진시 ‘견관절 재발성 탈구, 불안전 탈구 및 기타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됨, 전공상구분은 ‘공상’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9. 6. 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시 소속은 ‘●●임무단 **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7. 2. 18.’로, 상이장소는 ‘제주도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제주도 훈련시 대대리그 축구경기 중(족관절), 교육훈련 중(어깨)’로, 원상병명은 ‘1.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수술 후 상태, 견관절 관절순 부분 파열, 2.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어깨부위), 이단성 골연골염,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기타 관절의 관절염, 청력검사’로, 현상병명은 ‘우측 발목, 우측 어깨, 청력’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1. 원상병명으로 2007. 3. 29. 수도, ▽▽병원 입원 기록, 상기 2. 원상병명으로 2007. 7.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행한 2009. 6. 18.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7. - 2009. 6.)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발목, 어깨, 귀’ 부위의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병원의 의사 이◇◇의 2008. 8. 20.자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애부위는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으로, 소견은 ‘2007. 5. 21. 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손부 수복이 되지 않았음’으로, 장애등급은 ‘하지 6급 3호’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8. 2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1)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3년 10월경인 2007. 2. 18.(일, 설 명절) 축구경기 중 오른쪽 발목 수상 후 특이 치료 없이 훈련 중 통증이 발현되어 2007년 3월말경 외부병원 MRI 결과 ‘우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술후 상태)’의 진단 하에 2007. 4. 13.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하고, 2007. 5. 21. 기타 관절 절개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당시 부사관(중사)으로 설 명절인 일요일에 축구경기를 한 것은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휘관 또는 일직사령관의 승인하에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 입대 3년 10월경인 2007년 2월경 외줄 오르기 및 평행봉을 하면서 우측 견관절에 뚝소리가 나고, 이후 달리기 동작에서 당기는 느낌 및 통증이 발현되어 2007년 6월경 MRI 결과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안전 탈구’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없고, 최초 상이시 치료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3) 현상병으로 신청한 ‘귀’는 전역 후 이비인후과 검사시 측정한 결과 조금 이상이 있다는 진술 이외에 확진병명도 확인되지 않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9. 11. 26.자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3. 1.부터 2006. 10. 31.까지 ●●단 **대대 *지역대 **중대 특전의무부사관으로, 2006. 11. 1.부터 2007. 3. 28.까지 ●●단 **대대 8지역대 7중대 특전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한 기록이 확인된다. 차. 당시 중사였던 윤○○, 임○○, 최○○, 장○○, 서○○ 및 당시 상사였던 남○○, 김○○, 유○○의 2009. 11. 24.자 진술서에 따르면, ‘위 진술인들은 2007. 2. 18. 설날에 실시한 ○○ 대대리그 당시 오전 준결승과 오후 결승전 두 경기를 모두 참가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상 후에도 모든 훈련에 참가하였고, 대대전투력평가 중사부문 5k부문에서 1등으로 입상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제**●●임무대대장이 발행한 2007. 3. 15.자 상장에 따르면, *지역대 4중대는 2007. 2. 12.부터 2007. 3. 12.까지 실시한 제주도 전술 훈련간 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부문에서 우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임무단장이 발행한 2007. 3. 9.자 상장에 따르면, 제23●●임무대대 소속인 청구인은 2007. 2. 7.부터 2007. 3. 8.까지 실시한 전투체력 경연대회에서 5km 구보 부문에서 1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2007년 제주도 전술훈련 침투항공기 탑승자 명단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무담당관으로서 **대대 *지역대 *중대(13명) 소속으로 2007. 2. 12.(월) 탑승한 기록이 확인된다. 하. 위 탑승자 명단에 확인되는 **대대 *지역대 *중대 소속 선임담당관 남○○의 2009. 11. 27.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1월 이라크 파병복귀 후 8지역대에서 원소속인 *지역대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인원과다로 *지역대 *중대 의무담당관으로 보직되어 제주도 훈련에 참가하였고, 훈련시 우측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훈련 중 ‘우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외줄 오르기 및 평행봉을 하면서 우측 견관절에 뚝소리가 나고, 이후 달리기 동작에서 당기는 느낌 및 통증이 발현되어 2007년 6월경 MRI 결과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안전 탈구’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위 진단명으로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최초 부상당시의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 당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측 어깨’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이 전역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있다는 ‘귀(청력)’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확진병명이 확인되지 않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귀(청력)’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부사관(중사)으로 설 명절인 일요일에 축구경기를 한 것은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지휘관 또는 일직사령관의 승인하에 축구경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 발목’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2007. 2. 18.(일, 설 명절) 축구경기 중 오른쪽 발목 수상 후 특이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훈련 중 통증이 발현되어 2007년 3월말경 외부병원 MRI 결과 ‘우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술후 상태)’의 진단 하에 2007. 4. 13.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후 2007. 5. 21. 기타 관절 절개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07. 2. 18.(일, 설 명절) 대대리그 축구경기 중 상대편의 발과 부딪히면서 발목중앙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훈련을 계속 참여하였고, 부대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07. 3. 15. ◆◆병원 MRI 촬영결과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여 2007. 3. 20. 국군△△병원 외래진료결과 ‘(의증)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위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장에 청구인 소속의 중대가 2007. 2. 12.부터 2008. 3. 12.까지 실시한 전술 훈련간 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였고 우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전술훈련기간 중 휴일에 실시된 축구경기이기는 하나 이는 부대내에서 조직적·공적으로 이루어진 운동경기로서 공무와 관련된 활동이라 할 것인 점, 2007. 2. 18. 실시한 ○○ 대대리그 당시 오전 준결승과 오후 결승전이 있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7. 2. 18.(일, 설 명절) 전술훈련간 대대리그 축구경기에 참가하던 중 ‘우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으나 인내하며 훈련을 계속 참가하던 중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발목’의 상이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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