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645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1] 육군참모총장이 대퇴부 또는 장딴지 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대퇴부 또는 장딴지 관통상의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육군참모총장이 ‘우 견갑 부상’을 원상병명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고인이 1953년 ○○지구에서 ‘우 견갑 부상’을 당해 원호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과의 전화조사 결과만을 두고 위 상이의 전투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지구 전투 수행 중에 ‘우 견갑 부상’을 입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우 견갑 부상’의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자로서, 고인이 195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우 2,3,4 족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9. 7.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측 제2,3,4,족지 절단상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견갑 부상’은 청구인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우 견갑 상이처가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대퇴부 관통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2. 14.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3. 2. 10.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1986. 1. 28. 사망하였는데, ‘우 견갑 부상’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시 표현부족으로 인해 상이처가 없다는 뜻으로 전달이 되었으나 실제 파편 자국이 15cm 정도로 장애가 있었고, ‘우 대퇴부 관통상’에 대해서는 대퇴부 부분이 아니라 장딴지 부분에 상이를 입었던 것이므로, 고인의 상이처인 ‘우 견갑 부상’과 ‘우측 장딴지 관통상’을 전투관련 상이로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6. 10.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3. 명예전역한 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이 6.25 참전 중, 1953. 2. 10. ○○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우 제2,3,4,족지 절단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2. 6.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2. 24. 36병원을 경유하여 15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5. 13. 명예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9. 10.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1.우 제2,3,4족지 절단, 2.우견갑”으로, 현상병명은 “오른쪽 허벅지 및 발가락 3개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2. 8.”으로, 상이장소는 “●●”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병상일지상 : 상기1번, 원상병명으로 1953. 2. 10. 36병원을 경유하여 15병원에서 입원치료 기록, 보통상이기장상: 상기2번, 원상병명으로 1953. 5. 25. 15병원에서 수상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통상이기장명부에 의하면, 고인이 1953. 2. 8. ○○지구 전투에서 ‘우 견갑’의 부상을 입고, 1953. 5. 25. 원호대에서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우 족 2,3,4지 절단상으로 1953. 2. 10. 36병원을 경유하여 15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2. 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우 대퇴부 관통상’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우 견갑’은 보통상이기장 수상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의 전화조사 결과 우 견갑 상이처가 없다고 진술하므로 ‘우 대퇴부 관통상’ 및 ‘우 견갑 부상’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2,3,4족지 절단상’은 병상일지 상 입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우 2,3,4족지 절단상’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9.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선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 아니라 우측 장딴지 관통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대퇴부 또는 장딴지 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대퇴부 또는 장딴지 관통상의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우 견갑부 상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우 견갑 부상’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전화조사 당시 청구인이 상이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우 견갑 부상’을 원상병명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고인이 1953. 2. 8. ○○지구에서 ‘우 견갑 부상’을 당해 1953. 5. 25. 원호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전화통화시 표현부족으로 전달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상이 역시 전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전화조사 결과만을 두고 위 상이의 전투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지구 전투 수행 중에 ‘우 견갑 부상’을 입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 견갑 부상’의 전투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에서 본 객관적인 자료보다 고인의 처가 전화통화로 한 의사표현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우 견갑 부상’의 상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중 ‘우 견갑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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