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5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8년부터 항공기의 정비작업 등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통증과 좌측 다리의 저림현상 등이 발생하였고, 2003. 8. 7. 대구○○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척추손상으로 판명되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5. 3. 31. 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도 통증이 심하고 좌측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5.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 6.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5. 3. 31. 전역까지 35년의 군 생활 동안 전투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무게 1㎏ - 30㎏의 부품을 어깨에 메거나 양팔로 안고 통상 100m 이상을 이동하는 일이 잦았고, 특히 1987. 12. 18.부터 1994. 4. 6.까지 공군 제○○전투비행단 전투항공기 관성항법 성능개조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에서 30㎏ 정도의 부품을 지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약 3주 정도 무거운 장비의 이동작업에서 제외되었던 일이 있으며, 위 사건 후 간헐적 통증이 있을 때 물리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2003. 8. 7.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척추손상(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협부결손)으로 판명되었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2005. 2. 11.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허리수술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친지의 말을 듣고 임의퇴원을 한 후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통증이 심하고 좌측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심하여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여 1971. 6. 1. 하사로 임용되었고, 1987. 12. 1. 준위로 임관되었으며, 2005. 3. 31.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5. 1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현상병명은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3. 8. 7. 한달 전부터 좌하지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05. 2. 11. 좌하지 통증의 악화로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5.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복무 준사관으로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경위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1, 2003. 8. 7, 2003. 11. 14, 2005. 2. 11. 및 2005. 2. 23.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병력란에 약 1달 전부터 1㎞ 정도 걸으면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단명이 "(의증) 요추간판 퇴화"로 되어 있고, 2003. 11.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 퇴화,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소견내용은 "요통 및 간헐적 파행증상 보이고 있으며, 검사상 상병 진단된 환자로 무리한 육체적 활동이 증상 및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5. 8.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5번-천추 1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동일구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심한 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 있으며, 좌하지 감각이상 소견 보임.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보였으며, 보존적 치료시에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구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제○○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였다는 홍○○및 이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경 항공기 개조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약 1달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가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의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척추손상(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협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동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6. 공군에 입대하였으며, 군 복무 중인 2003년 8월경부터 ○○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2003.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병력란에 청구인이 진찰받기 약 1달 전부터 1㎞ 정도 걸으면 좌측 다리가 저리면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당시의 진단명이 "(의증) 요추간판 퇴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5. 3. 31. 연령정년으로 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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