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14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0년과 1982년 3월 사이에 대대전술훈련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우 대퇴부 파편"의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2. 5.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역 복무 시절 전술포대훈련 중 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부에 파편이 박혀 있고, 당시 ○○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에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82. 5. 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우 대퇴부 파편"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11. 6. △△병원, 1979. 12. 15. 진해병원, 1980. 5.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0.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 대퇴부 파편"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 상 군병원 입원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어서 이를 각각 공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 대퇴부 파편"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나타난 "고혈압" 역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1980. 5. 16. 군병원 입원 이후에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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