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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요지

① 특례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심의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통과, 유보, 부결 등의 결정은 심의회의 자율권한입니다. ③ 특례법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민원사항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특례법 제15조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결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처리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⑥ 부결사유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자가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경우 재상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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