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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 산정방식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비 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 매입비를 말하며, 「도시개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의 관리청에서 유상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청산금 징수·교부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 따라 해당 과부족 면적 에 대하여 감정평가(환지처분전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재평가 한 단가)한 가격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 따라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시 보상비 중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정리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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