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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요지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심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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