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시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자 중 수용재결 신청기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하천공사 시행 시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하천관리과-1056호(2015. 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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