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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요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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