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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역개발 보조금 교부가 늦어서 다른 사업 자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역개발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도 실제 자금교부가 이루어져야 교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단순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타 사업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특회계로 기재부에서 자금을 월별로 확정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에 의거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세수부족이나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타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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