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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역제한의 예외 존재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해당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해당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관할 범위 및 공사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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