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906-8 ○○빌라 5차 401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0. 2.경 사격훈련 중 총소리에 "고음역 난청"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와 국군○○병원에서 진료 후 2004. 12.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 당시 사단의무대에 갔으나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여 2004. 1. 14.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자연치유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바, 군에 입대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상이를 입어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요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0. 2.경 사격훈련 중 총소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8. "고음역 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10. 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고음역 난청(의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원 입원 진료 사실 없음(붙임 참조),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 입원 진료 기록 없음"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사격훈련 중 총소리에 왼쪽 귀가 안 들려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4. 1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고음역 난청(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사격이후(환자진술에 의함) 발생한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2004. 1. 1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3분법) 우측-7dB의 소견을 보였으며 좌측은 4kH-75dB, 8kH-65dB(4kH 이상에서 65dB 이상의 역치소견)의 역치소견 보입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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