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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집단환지 매입 대상 토지

요지

「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 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ㅇ수익은 가능하 나 처분은 불가하므로,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은 환지처 분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 지로서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환 지처분 전에 집단환지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집단환지 신청자 의 종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거나, 사용ㅇ수익권자 전 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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