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21-2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0. 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9년경 조종사 훈련 중 추락하여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7. 10. 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9. 3월경 조종사 훈련 중 항공기 내 조종사 비상장구인 낙하산이 고장나 교체한 후 항공기 사다리에서 내려 오다가 3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골절 등을 입어 비행단 기지 내 항공의무전대에서 5주간 입원치료한 바 있고, 전역 후에도 팔의 길이가 서로 다르고 굽어 있으며 통증 및 운동불편 등 후유증이 있으므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92. 3. 31. 하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5. 4.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와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도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공군 중앙기록보존소 및 자력기록표 확인결과 상기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기지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 신경ㆍ정형외과의 2005. 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본원 내원했으며, 현재 우측 주관절 간헐적 통증 및 운동 불편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했던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행훈련 수행 중 낙하산 고장으로 지상에서 장구를 교체하고 항공기 사다리에서 내려 오다가 실족하여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며, 소속 비행단 기지 내 항공의무전대에 후송되어 1개월 이상 치료 입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되어 있다. (마) 공군본부의 2005. 9. 2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입원기록 사본 요구에 대하여 당시 규정상 전역일부터 만 5년간 보존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관중인 입원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5. 공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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