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구광역시 ○○구 ○○동 339-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이명(좌측)"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4.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 9월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시 이명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등병 신참이라는 계급적 한계로 상사에게 말을 하거나 군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전역시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전역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5. 4. 21. 신병교육대에서의 사격훈련시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왼쪽 귀"로 되어 있으며, ○○관리단의 2005. 5. 20.자 자료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군복무를 함께 한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격훈련 중 이명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부대의 분위기상 상관에게 보고하고 훈련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이비인후과의 1994.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이명(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내원 당시(1994. 2. 15.)에 좌측 귀에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1993년 9월 중순경에 사격훈련을 받고 난 후부터 좌측 귀에 이명이 생겼다고 함. 이명소견으로선 별 이상이 없으나 소음으로 인한 좌측 청신경에 일부 손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청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귀를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으로(예. 사격훈련시, 귀마개로 귀를 소음으로부터 보호)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05. 10. 17.자 및 12. 12.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이명 증상으로 1999. 2. 2. 및 2. 12. 내원하여 진료받은 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동료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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