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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주택 A-1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0. 4. 6. 제초작업 중 지뢰폭발로 "좌측 팔 파편상"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3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4. 6. 제초작업을 하던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응급후송되었고, 이후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왼쪽 팔에 박힌 파편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2.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제초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팔 파편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 홍순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초작업 중 지뢰폭발로 몸에 파편이 박혀 후송조치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의원의 2005.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연조직의 잔류 이물-위팔(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진술상 좌측 팔 부위의 파편이 튀어 들어가 있다 하며 현재 방사선 사진상 좌측 상완부 연부 조직에 이물질 소견 관찰됨. 동통이나 염증 있을시 추후 제거술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이후에도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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