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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79. 12월경 벙커작업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다가 실족하여 허리부상을 당하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9년 12월 경 자재를 운반하다가 허리부상을 당하였던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당하였으나, 육군대전통합병원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점, 후유증으로 현재 고통이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80. 3. 11.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1. 상이연월일은 "1979. 1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사단"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기표 : 1979. 8. 6. 입대/ 1979. 8. 30. ○○사단 전속/ 1980. 3. 11. 의병전역"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은 자재를 운반 중 실족하여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의병제대(질병)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실족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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