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연가산금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요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ㅇ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보상금을 수용 등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인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았다하여 재결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사료되며, ㅇ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31175, 1997.10.24.)"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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