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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열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때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냉난방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공사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열과 관련된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상기 규정 등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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