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읍 ○○리 327-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양측 수지 굴곡연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인증명(인우보증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1.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양측 수지 굴곡연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수지 굴곡연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1952. 4. 18. 입대/ 1955. 7. 21. 만기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0.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ㆍ오○○ㆍ임○○ㆍ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투준비 대기 중 전투명령이 하달되면서 청구인은 HH탄 순발신관에 잔약 6호를 계속 9발 발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위 신관을 바꿔 끼워 포구에 장전하는데 당시 영하 44도의 추위로 좌우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5.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양측 수지 굴곡연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수지관절 및 중수관절에 운동장애가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이발생 이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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