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부토지,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요지
ㅇ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 법 제10조제4항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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