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675 재결일자 2009. 01.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을 통해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수행한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신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모두 받아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0. 11.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 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2008. 5.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7.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 어깨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훈련 중 얼차려를 하면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급기야 훈련중 빠지기까지 하였는데 훈련에서 열외하게 되면 유급되어 다시 처음부터 신병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에서도 간단한 치료만 해준 뒤 바로 복귀시켰고, 그 후 훈련소에서 어깨로 산을 기었던 각개전투 훈련, 어깨에 특히 무리가 있는 피알아이, 20kg 무게의 군장 후 행군 등 일반적인 훈련을 열외없이 모두 받아 어깨에 손을 쓸 틈도 없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재발성 탈구는 외상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어깨가 아팠다면 치료를 잘 하여 회복되었을 텐데 열외 없이 모든 훈련을 받아 현재 수술을 하여도 계속해서 재발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외상력이 없고 입대 한달 전 벽돌을 날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1. 입대하여 2008. 5.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가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로, 현상병명은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2. 14., 2008. 1. 25.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7. 10. 19.자에 “청구인은 1달 전에 벽돌을 날랐고, 훈련소 온 뒤 증상 심해짐”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2007. 10. 23.자에 “자대배치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 2007. 10. 31.자에 “stress view에서 40%정도 탈구 있음,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 부대 배치 후 정확한 evaluation(진단)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 12. 14.자에는 “다방향성 불안정성 가능성 높음, 현재 80%이상 아탈구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8. 4.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11월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 견관절 탈구가 5-6회 있었고 자가정복되는 상태로 본원에서 상병진단받고 2008. 1. 14. 민간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낭 성형술 및 연골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도중 환자 재발 소견 보여 현재 보존적 치료중이고, 아탈구 관찰됨(2008. 3. 24. 견부촬영 결과 아탈구 5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입대 후 복무기록에 의하면, 신병교육기간은 2007. 10. 11. ~ 2007. 11. 16. 5주이며 개인화기, 각개전투, 경계, 화생방, 수류탄, 총검술 등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특이사항에 기재 내용은 없고 보급수송근무대로 자대배치되었다. 바. 제○○○단장의 2008. 1.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장소는 “○○사단 신병교육대대”, 병명은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입대후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견관절이 불안정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견관절 근육통으로 판명되었으며, 보수대로 전입되어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탈골 및 통증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아 2007. 12. 14.부터 2008. 1. 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병원에서 견관절 수술을 위해 2008. 1. 9.부터 같은 해 1. 23.까지 병가를 갔다 온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08. 1. 25. □□병원에 입원함” 이라는 사유로 공상인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1998년 7월∼2007년 10월)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좌견관절 탈구 등으로 인한 급여내역은 없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23.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와 수술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8일 만에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동 일지상 입대전 20일경 벽돌을 날랐다는 기록과, 군 복무와 관련된 특이 외상력도 없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군□□병원이 발행하고 청구인의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대위 정○○이 작성한 2008. 11.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환자가 입소하여 시행한 방사선 사진(2007. 10. 19.자 촬영)과 이후 견관절 통증이 있어 시행한 방사선 사진(2007. 10. 31.자 촬영), 더욱 통증이 심하고 불안정성이 보여 시행한 방사선 사진(2007. 12. 14.자 촬영)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하방으로 탈구되는 것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훈련 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 1달 전 벽돌을 날랐다는 기록 등에 비추어 원상병명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록은 단지 청구인이 평소보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이 같은 1회적 사실만으로는 원상병명의 발병을 설명하는 단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 등을 통해 입영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하여 훈련 중 좌 견관절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7. 10. 19. 처음 국군□□병원에 내원할 당시 병상일지상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CT촬영과 간단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자대배치 후 evaluation(진단) 예정임”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어깨 통증으로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상일지상 40% 정도 탈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날인 2007. 10. 31.에도 “훈련 후 정밀 검사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의 어깨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유급의 불이익이 있는 신병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조속히 부대로 복귀된 사실이 인정되고, 복귀 후 각개전투, 총검술 등 일반 사회인이 받는 것보다 과중한 무리가 있는 훈련을 이상이 있는 어깨로 열외 없이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이는 최초 ‘견관절의 염좌 또는 긴장’이라는 진단에서 약 10일 후인 2007. 10. 31. 40% 아탈구된 사실, 그 후 약 한 달여 후인 2007. 12. 14. 2배가 더 아탈구된 사실(80%)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갑작스러운 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인 2008. 3. 24.자에도 50%의 탈구 상태로 재발 소견을 보이는바,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대위 정○○이 “청구인은 훈련 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다방향성 불안정성)”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신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모두 받아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사건 06-006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직무상 악화 관련)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경미한 허리 통증이 체조훈련, 각개전투 등의 군사기본훈련과 배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물동이를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 전 신체검사과정에서 군의관이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요부염좌”로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자로서, 군 복무기간동안 3회에 걸쳐 입원·치료받고, 총 20여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입원 당시 척추 MRI검사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의 입대 후 받은 군사기본훈련(유격훈련, 각개전투, 행군 등)이 보통 평균인에 속하는 다른 군인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요부 염좌”로 허리 이상이 있던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허리 이상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부터 있던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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