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감사실시 가능여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없이도 감사가 가능하며,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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