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8707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역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병역사항 회신문에 의하면, 1999. 4. 12.의 청구인에 대한 귀향조치는 “폐렴 5급 판정”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99년 청구인이 귀향조치된 것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 귀향조치를 우측 어깨탈구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0년 6월경 부대 내 진지공사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받고, 2001. 9. 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18. 2008년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3. 12.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4. 7. 2008년 제2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4. 14.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입대 전에 어깨 MRI를 찍은 것 외에는 어깨를 비롯하여 어떤 사유로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1999년 4월 폐렴으로 ○○훈련소에서 귀향조치되어 같은 해 7월 다시 입대하였는데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1999년 3월 어깨탈구로 귀향조치되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전역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증이 점차 심화되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바, 군 병원의 잘못된 기록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비전공상인증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0. 6. 26.부터 2001. 2. 27.까지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9.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0. 1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18. 2008년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년 3월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 입대 신검실시 중 귀향조치되었다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기록 및 군에서 비전공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3. 1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을 첨부하여 재심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4. 7. 2008년 제2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비전공상을 공상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기왕의 대법원 판례상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하고, 병상일지상 1999년 3월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 입대 신검실시 중 귀향조치되었다는 기록 및 비전공상인증서상 사회에서부터 동일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기 비해당 의결사항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4.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사항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신체검사한 결과 폐렴 5급 2개월(국방부령 제493-38)로 판정되어 1999. 7. 5. 육군훈련소에 재입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및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병역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병역사항 회신문에 의하면, 1999. 4. 12.의 청구인에 대한 귀향조치는 “폐렴 5급 판정”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99년 청구인이 귀향조치된 것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 귀향조치를 우측 어깨탈구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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