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704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공무상병인증서 상 ‘청구인이 훈련소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 투척훈련 중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의무실 진료 간 타박상으로 판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자대 전입 이후,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외진을 실시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계속 인내하다가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상임위원의 MRI 판독결과, 상이시점과 MRI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점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자문이 있는 점, 입영 전 신체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 위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실시된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7년 11월초경 수류탄 투척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MRI 판독 상 진구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에 다친 기록이나 진료 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진단서와 소견서에서도 진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으며,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를 입어 공상인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기록표, MRI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8. 9. 30. 의병 전역한 자로서, 복무 중이던 2007년 11월초 경 수류탄 투척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입영 전 신체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 결과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3.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0월 훈련 중 무릎을 땅에 찍으며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3. 20.자 진단방사선 보고서에 따르면, ‘슬개골 양측 대퇴관절융기 우측 경골평부 뼈 좌상, 우측 전방십자인대 염좌 및 경증의 부분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대장이 작성한 2008. 7.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군 입대 후’로, 발병장소는 ‘훈련소 수류탄 교장’으로, 병명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으로, 전공상 구분은 ‘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7년 11월초 훈련소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 투척훈련 중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의무실 진료간 타박상으로 판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2007. 12. 10. 자대 전입 이후,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 및 ○○병원 외진을 실시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판명되어 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7. 1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10월 훈련도중 우측 무릎을 땅에 부딪쳐 수상, 인내하던 중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 2008. 7. 18. 관절경 수술 시행 후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청구인이 외부병원에 수술을 원하여 ○○병원에서 2008. 8. 2.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시 서○구 ○○동 178-3번지 소재 ○○병원의 의사 조○○의 2008. 8. 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2008. 8. 2.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8.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은 ‘교육훈련 중’으로, 발병경위는 ‘2007년 10월 훈련도중 우측 무릎을 땅에 부딪치면서 수상입었으나, 자가 인내하던 중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외래진료 받고, MRI 검사 결과 ‘우측 전방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8. 9. 30.자 퇴원요약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10월 훈련도중 우측 무릎을 땅에 부딪쳐 자가 인내하던 중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육군참모총장의 2008. 1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7. 11. 7.’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이는 ‘교육 및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7. 1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작성한 2008. 11. 26.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1. - 2008. 10)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무릎’부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30.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직후인 2007년 10월 - 11월경 훈련도중 우측 무릎을 땅에 부딪쳤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08. 3. 20. MRI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진단, 2008. 7. 18. 관절경 수술 시행 후, 민간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08. 3. 20. 촬영한 MRI 판독 상 진구성(old)이라는 의학자문관 소견을 감안한 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 상태)’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의 2008. 3. 20.자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 자문결과에 따르면, ‘2008. 3. 20.자에 MRI를 촬영하였다고 하면, 이 MRI로서는 수상일이 5개월 전이므로, 이상이 있어도 프레쉬 한 것으로 판독은 안 되며, 진구성(old) 표현 사용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진구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무상병인증서 상 ‘청구인이 2007년 11월초 훈련소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 투척훈련 중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의무실 진료 간 타박상으로 판단,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2007. 12. 10. 자대 전입 이후,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외진을 실시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11월 초 상이를 입은 후 계속 인내하다가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상임위원의 2008. 3. 20.자 MRI 판독결과, 상이시점과 MRI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점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자문이 있는 점, 병적기록표 상 입영 전 신체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입대 전 위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실시된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구성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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