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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420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사고당일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 상에 ‘청구인이 수류탄교육용으로 준비해 놓은 연습용 수류탄을 우수로 점검중 폭발하여 손가락 절단 등의 부상을 입어 여단 의무중대에 입실, 군의관 진단결과 외과관찰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입대 후 상사의 명을 받들어 충실히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 및 지휘관이 ‘중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장소가 부대 내이며, 사건당일간호기록지에도 교육중 뇌관이 터져 다쳤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속부대는 □□도에 위치한 최전방부대로 도끼만행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발생당시에도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경계근무를 강화하였고 소대장을 비롯한 전 부대원이 내무반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사관이고 사고 당일이 ‘일요일’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2. 28. ○군에 입대하여 1978. 8.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전방 선임중사로 근무시 수류탄 투척훈련을 위해 수류탄 점검 중 수류탄 뇌관이 폭발해 ‘우수 4지 및 5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사관이며 사고당일이 일요일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9. 7. 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 8.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발생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던 시기에 최전방지역인 보병 제○○여단에 배속을 받아 소대원 모두 24시간 공휴일이 없이 2교대로 경계근무를 하였고, 소대장과 청구인은 365일 휴일 없이 소대지휘를 위해 소대원들과 함께 내무반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수류탄 투척 등의 각종 병기 교육훈련은 중대장 구두지시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평소 화약이 없는 수류탄으로 교육훈련을 하나, 1977. 11. 20. 화약이 장착된 교육용 수류탄으로 교육훈련을 하라는 중대장 김○○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던 청구인은 투척시범을 보이던 중 뇌관이 폭발하여 우수 4지 및 5지 손가락이 절단되고 아래 입술에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경위는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가 모두 입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공문서를 부정하고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무상병인증서상 ‘수류탄 교육용으로 준비해 놓은 연습용 수류탄 4발을 우수로 점검 중 폭발하여 우수 4지, 5지 손가락 절단 및 아랫입술에 파편을 입어 여단 의중 입실’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시 부사관이었고, 사고 당일이 ‘일요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1년 365일 휴일 없이 소대지휘를 위해 내무반 생활을 하였고 중대장의 지시에 의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8. ○군에 입대하여 1978. 8.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77. 11.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년월일은 ‘1977. 11. 20.’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상기명 하사관은 1976. 12. 8. 전임 선임하사관직에 재한 자로서 1977. 11. 20. 13:50경 교육예정인 수류탄 교육용으로 준비해 놓은 연습용 수류탄 4발을 우수로 점검중 폭발하여 우수 4지, 5지 손가락 절단 및 아래 입술에 파편을 입어 여단 의중 입실, 군의관 진단결과 외과관찰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입대후 상사의 명을 받들어 충실히 근무중 발생한 것으로 사려되며 병원단위의 면밀한 관찰 및 가료를 요하므로 후송 조치함’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중대장 대위 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상 1977. 11. 20.자 간호기록에 따르면, ‘금일 13시 30분경 수류탄 교육 중 뇌관이 터져 우수(Rt finger) 4지, 5지 절단되어 응급조치 후 후송 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5. 25.자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7. 11. 20.’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수지결손, 수장수지 관절, 환지 및 소지 우’로, 현상병명은 ‘손가락 2개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11. 20일부터 제○○ ○○외과병원, ○○후송병원, ○○통합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7.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상 입대 3년경인 1977. 11. 20. 11:30경 교육용 수류탄 4발을 우수로 점검 중 폭발하여 우수부 파편창을 입어 ‘우측 제4, 5수지 절단창’으로 당일 군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4, 5 수지 절단술 등 4차례 수술 시행 후 ‘우 환지 및 소지(제4, 5지) 수장수지관절 수지결손’ 진단 하에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부사관이며 사고당일이 ‘일요일’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부사관이었고, 사고 당일이 ‘일요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휴일 없이 근무하고, 중대장의 지시에 의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당일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 상에 ‘청구인이 1977. 11. 20. 13:50경 수류탄교육용으로 준비해 놓은 연습용 수류탄 4발을 우수로 점검중 폭발하여 우수 4지, 5지 손가락 절단 및 아래 입술에 부상을 입어 여단 의무중대에 입실, 군의관 진단결과 외과관찰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입대 후 상사의 명을 받들어 충실히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 및 지휘관이 ‘중대장 김○○ 대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이장소가 부대 내이며, 병상일지 중 사건당일인 1977. 11. 20.자 간호기록지에도 교육중 뇌관이 터져 다쳤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속부대는 □□도 △△에 위치한 최전방부대로 1976. 8. 18. 발생한 도끼만행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발생당시에도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경계근무를 강화하였고 소대장을 비롯한 전 부대원이 내무반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사관이고 사고 당일이 ‘일요일’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6429">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9-0496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수류탄 사고) - 인용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박○○, 이○○)은 1988. 9. 16. 내무반 수류탄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1988. 6. 15. 10중대로 전속된 이후 사고발생일인 1988. 9. 16. 당시에는 휴가 중이 아니었던 점, 다발성 파편창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병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093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수류탄 사고) - 기각 청구인은 훈련 중 왼쪽 눈썹 부위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동 상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보훈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해당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08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일요일 사고) - 기각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보충병들에게 장약교육을 하다가 신병의 담뱃불 부주의로 장약이 폭발되어 막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팔이 저리며, 통증이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장약폭발사고로 “화상 2도, 양수부, 안면부, 좌 대퇴부”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장약폭발사고 당일이 일요일이고, 보충병들에게 장약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병의 담뱃불 부주의로 장약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다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당시에는 박하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의 안면부와 대퇴부에서는 화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양손에 약간의 반흔이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팔이 저리고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위 화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위 장약폭발사고가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장약폭발사고의 발생시점부터 약 52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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