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819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입대 전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공사상 심사통보서 및 병상일지에 따르면 차량적재용 천막 설치하다 어깨탈구로 입대 1년경인 2002년 7월 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 하에 수술까지 받게 되었음에 비추어 최소한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 전공사상 심사통보서 및 병상일지 상 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9. 공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 천막을 설치하다가 우측 어깨가 아파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았다는 이유로 2009.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상 입대 전 어깨와 관련된 급여내역이 없는 점, 병상일지·공무상병인증서·전공사상심사통보서에 따르면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발병원인은 “작업 중”으로, 발병구분은 “입대 후”로, 발병일시는 “2001. 8. 9.”로 되어 있는 점, 군 복무 중 기존질환의 악화나 재발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농구하다가 부상을 입고 수차례 아탈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부상 이전에 이미 견관절 탈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깨가 탈구될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호전되어 만기전역하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상 전역 이후 10개월인 2004. 11. 4. 어깨부위에 진료를 받은 후 2008. 6. 22. 진료를 받기까지 3년 7개월간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군공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9. 공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4. 1.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군 ●●포병학교장의 2002. 8. 10.자 전공사상 심사통보서(상이구분 - 공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7. 15. 수송대 주차장에서 차량적재용 천막 설치하다 어깨탈구로 군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2. 8. 12. ~ 2002. 12. 30.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전공상 구분 - 부상공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농구하다가 수상[탈구(?), 자가 정복]한 이후 수차례 아탈구되는 느낌(군입대 후)이 있다가 2002. 7. 22. 수송대에서 작업하다가 심하게 빠지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 있어 외진 후 MRI 상 ‘힐삭스 병변 및 방카트 병변’의 소견을 보여 위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 하에 2002. 9. 17. 방카트 복원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9. 10.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우측)”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자력조회, 병상일지, 전공상 심사기록 : 2002. 7. 15. 수송대대 주차장에서 차량적재용 천막설치 시 어깨가 탈골되어 2002. 8. 15. 군병원에 입원하여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2002. 12. 30.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 10. 27.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1999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9년 10월부터 2001. 7. 9. 입대하기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2004. 11. 4. 및 2009. 8. 1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6. 22. 및 12. 28. “어깨관절의 탈구”로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10.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농구하다가 부상을 입고 수차례 아탈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판결 등 참고).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농구하다가 수상한 이후 수차례 아탈구되는 느낌(군입대 후)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입대 전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공사상 심사통보서 및 병상일지에 따르면 2002. 7. 15. 차량적재용 천막 설치하다 어깨탈구로 입대 1년경인 2002. 7. 22. 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 하에 수술까지 받게 되었음에 비추어 최소한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 전공사상 심사통보서 및 병상일지 상 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현재 상이와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방카트 복원술을 시행받은 군 복무 당시의 상이의 관련성 유무에 대해 피청구인이 추가로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296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 11.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6개월 전 씨름하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 관련 병명이 일관되게 ‘재발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어깨 탈구’는 일반사회에서의 활동 중에도 충분히 발병·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군 입대 전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군 복무 중에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10-0484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개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은 기록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인 중학교 때 견관절 탈구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훈련소 훈련 중 어깨가 탈구되어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8월과 9월에도 훈련 중 탈구가 된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된 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상이처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6세 및 중학교 때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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