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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자체 출자 법인의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별표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민관합동법인인 ○○산단개발주식회사이므로 동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의 지위를 갖추었 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10.15.선고 2007두20263〕은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실시계획승인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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