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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488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안동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부대 내에서의 구타·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청구인에게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극심한 물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과거력(기왕증)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27. 의경에 입대하여 2008년 3월경 부대에서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와 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6. 2.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해, 우울증 등 과거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기왕의 의학자문 결과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금품갈취,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경찰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소속부대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서로 다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갈등으로 자해 경험 및 우울증으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요인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고 하는 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출판한 “신경외과학”에서는 우울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과 관련이 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대학교병원, 경찰병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간호정보 조사지, 지휘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27. 의경에 입대하여 2009. 2. 1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2008년 3월경 부대에서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 및 성추행을 당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6.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동 지방경찰청장이 2009년 6월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불상”으로, 상이장소는 “불상”으로, 상인원인은 “구타, 기합”으로, 원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부대에서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 및 성추행을 당한 후, 불안·불면·자해 등을 하며 정신장애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에서 진료한 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자로서, 2008. 6. 25. 공상 판정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한 제*기동대 ****중대 중대장 지휘관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구인은 2007. 12. 27. 입대하여 2008. 2. 19. 제*기동대 **중대로 전입함. ○ 2008년 3월 초순 일자 불상 22:30경 3소대 1내무반에서 수경 김□□으로부터 “깨끗이 샤워했어”, “야 참기름 좀 가져와봐”, “남자는 군대와서 이러면서 남자가 되는거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포옹, 양쪽 볼을 꼬집히는 행위 및 머리를 부비는 행위 등 모욕감이 드는 가혹행위를 당함. ○ 2008년 3월 초순 근무 중 3소대 버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수경 김□□을 불러서 깨웠다는 이유로 위 김□□으로부터 머리를 2-3회 가량 구타당함. ○ 2008년 3월 초순 ○○시 ♧♧구 ▲▲ 부근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경 김▲▲이 청구인의 체크카드로 담배대금(2,500원)을 지불케하고 위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금품갈취행위를 당함. ○ 2008. 3. 20. 중대 구보훈련을 하던 중 대열에서 뒤처지며 잘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경 김□□으로부터 등과 뒤통수 부분을 2-3회 구타당함. ○ 2008. 3. 20. 14:30경 3소대 버스내에서 훈련을 열외하는 등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경 이◈◈으로부터 머리를 1회 구타당함. ○ 2008. 3. 22. 15:00경 3소대 1내무반에서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경 이▣▣으로부터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이는 구타를 당함. ○ 2008. 3. 22. 19:00경 세면장에서 짝다리를 짚는다는 이유로 수경 신○○으로부터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이는 구타를 당함. ○ 2008. 4. 2. 3소대 부관 면담과정에서 상급대원에게 가슴 1회 폭행과 심한 욕설 등 사적 제재를 당했다는 진술과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아버지와 갈등으로 자해 경험과 우울증 치료경험을 진술하여, 청구인을 본부소대로 보호조치하고 심리적 안정에 주력토록 조치함. ○ 2008. 4. 3. 중대장 특별면담 실시, 특별보호대원으로 지정관리함. ○ 2008. 4. 17. 경찰병원 정신과 전문의 문●●과장의 진료결과,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예약을 하였으나, 입원실이 없는 관계로 입원순번을 받고 대기하던 중, 2008. 4. 21. 청구인 부친에 의해 ○○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입원함. ∼ 이 하 생 략 ∼ 라. ○○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8. 5. 9.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43.1) ○ 발병·상해연월일 : 미상 ○ 발병장소 : 미상 ○ 발병(상해)의 원인 : 미상 ○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2008년 3월말경 의경 복무 중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불안, 불면, 과각성 회피, 감정적 재경험, 자해 행동 등을 증상으로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 방문하여 2008. 4. 21.부터 2008. 5. 9.까지 입원. ○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 치료(폐쇄병동 9일, 개방병동 10일) 받았음. 입원 후 관찰 경과 경도 정도의 PTSD 증상 보였고, 약물 치료 후 불안, 불면, 감정적 재경험 등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회피 반응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음.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 임상심리검사상 IQ96(잠재IQ 105-110)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는 시사되지 않고, 사고장애는 보이지 않음. 문제해결과정에서 융통적이지 못하고 있음. 투사검사상 PTSD에서 나타나는 정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 3월 이상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환자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내력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 수동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권위 체계 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치료 후의 심신 장애에 관한 의견 - 상기 증상들에 대해 향후 6개월 미만의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정신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병명을 진단한 검사 내용(검사항목) : 임상심리검사 마.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의 청구인에 대한 2008. 4. 30.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평가일 : 2008. 4. 24.)의 ‘요약 및 제언’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피검자(청구인)는 부대 내에서 경험하였다는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인지적으로는 주의집중능력 상 저하가 시사되며,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정서적 재경험이나 각성 및 회피 반응 등 부대 내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검자가 자신의 상태를 꾸며내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검자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으로 남성적이고 강압적인 군대분위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에는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평소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인내력이 다소 미흡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성격의 특성이 현재의 정서적 불편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감당해 내기 힘든 경험임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정과 지지적인 치료가 요망되며, 보다 능숙한 자기표현 능력과 다양하고 융통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권위적 대상과의 관계 혹은 권위적인 분위기가 강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외상적 사건을 유발한 대상과 다시 접촉하는 것은 피검자에게 상당히 힘든 상황일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2008. 4. 21. 입원)의 간호정보 조사지(신경정신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예민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으로 2개월간 외래 통원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2008. 6. 25.자 경찰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성 장애NOS ○ 발병일 : 미상 ○ 향후 치료의견 : 청구인은 상기 병명 추정 하에 2008. 5. 22.부터 2008. 6. 25.까지 입원치료중이며, 향후 경과 관찰에 따른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 아. 청구인의 선임병이었던 김□□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2008고합475)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진료한 □□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남○○에 대한 ○○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문 : 증인은 방○○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예 ● 문 : 증인이 방○○를 진단할 당시 방○○의 상태, 증상은 어떠하였는가요 ● 답 : 불면과 불안을 이야기했고, 심기항진이라든지 식사를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 문 : 진단명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어떤 병인가요 ● 답 : 커다란 스트레스,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신경질환입니다. ● 문 : 신체적인 변화로는 어떤 것이 올 수 있는가요 ● 답 : 주로 자율신경의 항진 같은 불안 및 심박동이 증가되고 불면, 우울,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 문 : 방○○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한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인가요 ● 답 : 저희가 면담한 소견에 나온 것이고, 심리검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흔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단합니다. ● 문 : 방○○를 치료하는 동안 방○○의 발병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되었는가요 ● 답 :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 :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지만 방○○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사실을 꾸며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피해자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하나하나의 행위가 충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게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지요 ● 답 : 예. 증인이 오랜 기간 동안 환자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증인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면담상만이 아니라 심리검사상에서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체크포인트에서 걸리게 되어 있는데, 심리검사상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고, 심리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따로 해서 저희들한테 리포트를 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충격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재경험의 흔적이 심리검사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 자신이 심약한 성격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문 : 방○○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동안 방○○가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허위로 지어낸 이야기로 판단되었는가요 ● 답 : 진술한 내용은 저희가 허위로 판단하지 않았고, 본인이 복귀지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 문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원인이 되는 외상이라 함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사건을 의미하지요 ● 답 : 그것만이 아니고, 자존심의 손상도 포함이 됩니다. ● 문 : 피해자는 원래부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은 기억이 나는가요 ● 답 :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PTSD에서도 우울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었던 우울증을 현재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는 없었고, 심리검사상 우울반응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 문 : 우울증 증상과 PTSD 증상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 : 예. 구분됩니다. ● 문 : 피해자는 폐쇄병동에서 다른 여자환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메모지를 주고 받는가 하면, 폐쇄병동에서 나와서는 16세의 여자환자와 함께 무단외출하여 음주하고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 답 : 예. 그것은 개방병동으로 나와서의 일입니다. ● 문 : 이 건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통보되어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피해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중 략 ∼ 내가 죽어야 부모님에게 좋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감정적 대처방식을 보인 적도 있지요 ● 답 : 예. ● 문 : 또 피해자는 식욕부진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병동에서 치킨을 시켜먹는다거나 간식을 사먹는 등 하여 증상에 대하여 과장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지요 ● 답 : 물론 그런 것은 있었는데, 보호병동에 있다가 개방병동으로 오면 환자들이 통제에서 벗어나서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다먹고 그럽니다. ● 문 : 의무기록지에 보면, ‘증상에 대해서 과장한 것 아닌가 한다’는 문구가 보이는데, 간호사들이 그런 판단을 한 번 했던 모양이지요 ● 답 : 저희 병동이 환자의 보호관찰을 상당히 상세히 하고 있고, 특히 방○○ 환자는 감정에 준해서 관찰하라는 오더를 증인이 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 문 : 피해자는 일반 관찰일지상으로는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인 과거 외상에 대한 재경험보다는 현재 입원한 병동에서의 현재 스트레스에 대하여 더 많이 호소하였지요 ● 답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의 기본이 현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자가 자기자신이 감정한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 중 하나는 불안감과 불면증, 식욕부진 등이지요 ● 답 : 예 ● 문 : 그런데 피해자는 매점에서 우유나 빵을 사먹거나 외식을 할 때에는 식사를 많이 하였다면서도 병원 식사는 거부하였지요 ● 답 : 그것도 폐쇄병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나서 개방병동에 전원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 문 : 의무기록지를 보면, 피해자는 입원 직후인 4월 21일, 22일만 투약 후 바로 잠들었고,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항상 코를 골며 깊게 자는 모습을 보였지요 ● 답 : 그것은 투약일지를 확인해야 알 것 같습니다. ∼ 이 하 생 략 ∼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9. 17. “청구인은 지휘관확인서 상 입대 3개월경인 2008년 3월 선임병으로부터 수차례 구타와 모욕감 등 가혹행위 및 금품 갈취를 당해 본부소대 보호조치 후 □□대학교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하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지휘관확인서 상 입대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갈등으로 자해 경험과 우울증으로 치료 경험을 진술한 내용과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으로 2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기왕의 의학자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물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해, 우울증’ 등의 과거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련 또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또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해경험, 우울증 등의 과거력 및 기왕의 의학자문 등을 들어 이 사건 상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공상인정을 부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특히 □□대학교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내에서의 구타와 성추행 등의 경험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우울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울증 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구분될 수 있고, 과거 청소년기 청구인에게 있었던 우울증이 군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성추행 등을 당해 과각성 회피, 자해행동 등의 증상까지 보였다면, 부대 내에서의 구타·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청구인에게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극심한 물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과거력(기왕증)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0910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200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욕설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08. 7.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8. 12. 2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8. 12.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복무 중 구타·욕설·코에 물붓기와 같은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현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상병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시의 사회적환경, 환자의 성격적 특성 및 생물학적 취약성 등이 발병의 주된 요인이기는 하나, 환자의 주관적 반응 내지 의무부여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둕이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이 예외성을 인정할 만큼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으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민간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및 정상감정회신서는 청구인의 현상병이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자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기타 청구인의 현상병에 대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자의유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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