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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물 보상비 및 부담금 등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 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인 경우에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토지취득시 그 지상물의 대가가 토지대가와는 별도로 지출되는 등 토지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구역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토지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보상비인 경우에는 개발비용 으로 인정될 것이며, 보상비로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지상물을 매입하여 자기 가 이용하던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개발비 용에 포함되는 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 여 지출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토지의 개발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과 건축물의 분양가 등에 전가되는 부담금인 경우에는 개발비용 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니 관계서류 등 사실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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