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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물 보상액 산정방법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은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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