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물 이전·제거를 위한 재결 및 공탁
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