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물 철거를 위한 환지예정지 지정여부
요지
ㅇ 「도시개발법」제65조제1항ㆍ제2항에서 동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하며 - 동 조 제3항에서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 ㆍ제거 하는 경우로 - 환지예정지 지정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동 법 제65조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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