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전주 이설비용 주체 문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등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 비용은 도로법 규정에 의거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설 대상시설이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는지 여부,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부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주무관(054-260-2539)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