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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 육군 군무원 차량정비직으로 임용되어 2019. 2. 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좌측 엄지 압궤상, 개방성 분쇄골절,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9.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한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군무원 차량정비직으로 근무 중 2012. 12. 27. 9시경 ##탄약창 수송부 정비고 앞에서 군 장비 대형버스 팬벨트 텐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상병 최○○)가 차량 엔진을 작동시켜 손이 벨트에 말려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무원 신분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군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고 군인과 같은 직무수행을 할 경우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지 군인의 경우처럼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군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통상적인 직무수행(버스 정비)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군수품관리법 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 육군 군무원 차량정비직으로 임용되어 2019. 2. 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2012. 12. 27. 9시경 ##탄약창 수송부 정비고 앞에서 군 장비 대형버스 팬벨트 텐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상병 최○○)가 차량 엔진을 작동시켜 손이 벨트에 말려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2019.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2019. 2.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장소: 2012. 12. 27./수송부 정비고 앞 ○ 원상병명: 좌측 무지 압궤상 및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무지 신전건 파열 ○ 상이원인: 고유 업무 사고 다. A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청구인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2. 27.자 경과기록지 - 좌측 제1수지 통증성 출혈, 좌측 제4, 5수지 통증, 내원 직전 작업 중 벨트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수상 ○ 2012. 12. 27.자 일반촬영결과지(좌측 수부 X-ray) -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및 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제4, 5수지 원위지골 골절 ○ 2012. 12. 27.자 수술기록지 - 제1수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분쇄 골절은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 후 신전건 파열에 대하여 건 봉합술 시행하였고, 제4, 5 수지 원위지골 골절은 조갑 손상 동반되어 조갑 봉합술 후 핀 고정술 시행함 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의 2013. 1. 18.자 상병경위조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당시 담당직무: 차량정비원 ○ 상세경위: 청구인은 2012. 12. 27. 9시경 ##탄약창 수송부 경비고 앞 대형버스 팬벨트 텐션 조정 중 버스에 타고 있던 가해자(상병 최○○)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순간 팬벨트가 돌면서 청구인의 좌측 손이 끼여 부상을 당함 ○ 시간별 행적: 출근(06:27), 대형버스 정비 중 팬벨트에 부상 당함(09:00)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1.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은 2019. 6.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한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정비 작업은 군무원으로서 일상적인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물자 등 군수품 관리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군수품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군수품에 속하는 장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장비 등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전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公傷軍警),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4호 및 별표 1에서는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4호 별표 1의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3) 「군수품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군수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고, 군수품은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되며, 전비품이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하고, 통상품이란 군수품으로서 전비품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전비품에 해당하는 전투장비 중 ‘기동’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으로, 전투지원장비 중 ‘기동’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육군 군무원 차량정비직으로 근무 중 2012. 12. 27. 9시경 ##탄약창 수송부 정비고 앞에서 대형버스 팬벨트 텐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상병 최○○)가 차량 엔진을 작동시켜 손이 벨트에 말려들어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호에 해당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군인과 군무원은 각각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규정에 소방공무원은 새로이 추가되어 열거되어 있는 반면 군무원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의 연혁이나 체계, 입법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5호의 ‘공상공무원’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부산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220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형버스 펜벨트 텐션을 조정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가해자(상병 최○○)가 시동을 거는 순간 펜벨트가 돌면서 청구인의 좌측 손이 끼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대형버스는 「군수품관리법」제3조의 ‘전비품’이 아닌 ‘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2019. 2.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고유 업무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차량정비직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대형버스의 정비작업은 군무원으로서 일상적인 부대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형버스 정비작업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정비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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