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2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 ○○아파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월되어 작전수행중이던 1972. 1.경 우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되어 훈련중 우측팔 및 흉복부 타박상을 입고 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외에 종사할 수 없다. 나. 1971. 9. 경 월남에 파병되어 무전병으로 근무중 중추신경장애 및 동통장애,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월남에서 군작전중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귀에 부상을 입었으나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72년경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귀국후 귀의 부상으로 대구에 있는 ○○이비인후과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청구인은 현재 청각장애 2급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각장애 4급, 신경동통장애, 중추신경장애 5급등에 해당하므로 종합 심신장애 1급은 받아야 한다. 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확정하고 있고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육군본부에서 서명․날인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심의의결서는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심의의결서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대상 결정안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병인사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71. 9. 29.~ 1972. 4. 30.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근무하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1972. 8.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사병인사기록표에 청구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외이도 협착증 우측, 신경감응성 난청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작전중 우측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 부위,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및 부상부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육군참모총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등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동확인서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이고 더구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시 육군본부의 서명․날인 등을 받아야 할 법상의 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바가 없으므로 연금수급권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연급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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