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정권자의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 요청
요지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정요청권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재공람 등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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