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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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