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진계측기 시설물 설치사업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사업 대상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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