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진에 대비한 교량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도로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여 1999년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전체 교량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된 교량에 대해서는 진도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국도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용역을 실시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내진 보강을 2010년 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동 계획에 맞춰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이용자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하 방지하고자 매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해 내진보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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