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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10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65-1 ○○빌라 A-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에 우수지 절단, 간염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년에 국방부 퇴근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청구인이 사고 당시 ○○수도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가입원된 경우에는 병상일지 등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함. 사고 당시 헌병대 수사 및 재판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함), 이에 따라 발생한 우측 수지절단상과 후유증 등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학교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매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간염보균을 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없고, 병상일지에도 간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염 등의 상이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민원회신문서(국방부근무지원단),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본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88. 3.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69. 5. 8.부터 1970. 5. 6.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군복무한 바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활동성 간염, 간장염"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제4수지 절단상태(중위지절 부위), 우측 제3수지 추지 변형, (의증)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고음역), (의증)양측 이명"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를 "1984. 9.경 차량사고로 우수중지, 우수환지, 청력감퇴 상이로 국군○○병원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72. 9. 5. 국군○○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2003. 1. 10, 2003. 1. 21, 2004. 1. 2.자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수지 절단 상태, (의증)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고음역), 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4. 2. 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2004. 2. 5.자 민원회신 문서, 그 첨부된 헌병대 사건부 및 국방부보통군법회의 판결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당시 상병)이 ○○수송대대 소속 국○○-○○호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1984. 9. 12. 18:45경 경기도 ○○군 ○○면 ○○리 도로상에서 과속 및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육교 난간을 충격하여 위 통근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최○○(청구인, 당시 중령)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학교 동기인 청구외 김○○(예비역 준장) 및 청구외 전○○(예비역 소장)이 1984. 9. 청구인에 대하여 ○○본부 재직중 ○○ 출퇴근버스의 충돌사고로 상이를 입었음을 2004. 1. 인우보증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①청구인의 우수지 부상, 청력감퇴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차량사고 발생사실 및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②청구인의 간염의 상이에 대하여 간염이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치료후에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것이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중 사고로 입은 상이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상이중 간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상이중 우수지 절단, 청력 감퇴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9. 12. 국방부 소속 퇴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지절단상 등의 상이가 발생한 사실이 국방부 판결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 및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할 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없고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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