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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진재난관리 발생 시 대응체계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진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규모 3.0~3.9에 대해서는 자체대응 실시, 규모 4.0~4.9 또는 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 시에는 각 국별로 임무 및 역할에 따른 상황실(실장: 건설안전국장)을 운영, 규모 5.0이상 또는 최대진도 VI 지진 발생 시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본부장: 청장)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권순규(전화 051-660-1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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