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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반에 천공을 하여 굴착하는 착정공사 또는 보링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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